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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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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08:55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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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59531.1.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항소법원은 1심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다른 두 여성의 증언을 허용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또 트럼프 측 변호사는 지난 9월 항소심 변론에서 캐럴이 트럼프와 만난 직후를 회상한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트럼프는 세 번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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