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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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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03:07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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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50882.1.jpg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등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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