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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황정음, 세무조사 받고 추징금 납부 “고의적인 탈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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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0 12:56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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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20758.4.jpg배우 황정음이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냈다.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며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황정음은 2018년 3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가 2021년 10월 대구시에 있는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했다.매입 당시 62억 5000만 원이었던 건물이 110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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