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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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8 01:43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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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들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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