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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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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8 01:43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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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채의 덫’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자 자기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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