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韓대행 탄핵심판, ‘재판관 임명 보류’ 위법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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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20:24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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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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