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누나 친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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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4:06 조회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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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 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최 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는데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 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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