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日정부, 편의점 등 일반의약품 구입 허용…감기약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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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3:35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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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약사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일본 후생노동성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감기약 등의 일반용 의약품을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판매자가 점포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때문에 야간에 컨디션이 나빠진 사람이 감기약을 비치한 편의점을 방문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약사 등이 점포에 없으면 일반용 의약품 구입은 불가능하다.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점포에 약사 등이 없어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상담 받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 부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승낙받았다고 NHK가 전했다.후생노동성은 같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다른 점포의 약사 등이 정기적으로 약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상담 받았음을 나타내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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