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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대법 “사기로 편취한 돈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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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3:35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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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6054.1.jpg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 B씨에게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약 26억원과 명품 가방·벨트·지갑 등 물품 218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사건이나 배당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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