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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건보료 5억 체납 기업대표, 4억 안 낸 의사”…1만368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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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2:05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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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이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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