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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불공정 거래 땐 금투상품 최대 5년 거래 금지…“위반 시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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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2:05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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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5851.1.jpg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개정 자본시장법상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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