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한 4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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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0:32 조회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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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술에 취해 응급구조사를 밀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오후 9시 55분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A 씨에 대한 기초진료 후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아내에게 연락하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이후 그는 간호사들이 근무 중인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의약품이 담겨있던 스테인리스 재질 보관함이 찌그러지게 하고, 응급구조사인 B 씨(28)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 씨는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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