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공소시효 2달 남기고…10년 전 사기 사건 진범,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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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0:32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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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 처분했다. 10년 가까이 잘못 입건됐던 A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B(29·여)씨가 진범임을 확인하고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직접 B씨를 조사해 진범임을 확인했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이날 B씨를 약식기소했다. 잘못 입건된 A씨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세였던 지난 2015년 2월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6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B씨는 과거 경찰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B씨가 지목한 지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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