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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파혼 선언 동거녀에 격분…수차례 때리고 폰으로 내리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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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10:01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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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5308.1.jpg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B 씨(39‧여)의 목을 조르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갈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정수리 부위를 3차례 내리치기도 했다.조사 결과 A 씨는 파혼을 선언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는 B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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