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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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7 03:05 조회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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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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