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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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5 01:42 조회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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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원래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고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자매의 휴대전화에서는 시험 3일 전 작성된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의 답안이 나왔다.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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