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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민주 “내곡동 특검도 특정 정당에 추천권” 정부 “그때도 여야 합의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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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20:47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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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7261.1.jpg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거쳐야 위헌 논란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실제 민주당 주장대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는 역대 세 차례 있었다. 1999년 이래 특검은 13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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