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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한 달 안으로 다가온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및 확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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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9:44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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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7162.1.jpg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지출이 많다면 세금을 보전받는 편이고, 소득 대비 지출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1월 1일에서 7일 사이 간소화 자료를 정기 제출하고, 15일 이후 자료 조회를 지원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월 13일 22시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및 수정 제출은 1월 15일에서 18일 사이 시행된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누락 자료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등을 점검해 본다.자녀 세액 공제,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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