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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공수처·검찰, ‘12·3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 ‘최장 20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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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7:39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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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4875.1.jpg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와 대검찰청 관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 두 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까지,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을 경우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합쳐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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