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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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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7:39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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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4531.1.jpg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앞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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