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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추천 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해…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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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6:33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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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339.1.jpg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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