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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 연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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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4:56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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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626.1.jpg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고용당국을 향해 기간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만들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말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진작 종료됐어야 마땅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두 번이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3년6개월이나 유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도기간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이라며 “3년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법을 무력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더 이상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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