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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징역 7년8월’ 이화영 2심 판결에 상고…“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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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2:21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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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065.3.jpg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이날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2020년 경기도 대북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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