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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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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0:51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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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532.1.jpg 오는 27일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정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흘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때 본인 것은 1매당 400원, 제3자 것은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은 비용 하나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별도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에 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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