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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보도방 신고 앙심’ 흉기살인 50대 조폭…1심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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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0:51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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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479.1.jpg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7180여 만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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