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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바르면 살이 빠진다고?…다이어트 허위홍보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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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0:21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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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453.1.jpg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24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광고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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