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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尹측 불출석해도 27일 준비기일 속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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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0:21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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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1295.1.jpg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재판관은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느냐’,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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