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경호처 “대리수령 못해” 비서실 “수취인 부재”… 尹, 우편-인편-전자 탄핵서류 11차례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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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03:06 조회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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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실도 일제히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달을 막으라고 지시한 최종 주체를 말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보좌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변호인 선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헌재는 대통령실에는 우편·인편·전자로, 대통령 관저에는 우편·인편으로 최소 11차례 서류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대리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결국 23일 헌재가 “20일 관저에 우편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송달 유효 선언을 하면서 탄핵심판 서류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간 서류를 받지 않은 기관들은 “우리에겐 책임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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