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3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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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03:06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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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경남 산청군 등 지리산 일대에서 국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이른바 ‘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73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희생자 유족 15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억25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산청군 4개 마을과 함양군 2개 마을 주민 705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유엔군 참전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일부가 지리산 등지에 숨자 공비 토벌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사살했다.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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