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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임금 체불액 역대 최대… 처벌법 강화에도 “추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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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03:06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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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0553.1.jpg올해 6월 광주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13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 대표인 50대 남성이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다 올해 5월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노동청이 수사한 결과 학원 대표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읍소해야 일부 금액을 주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4억2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회사와 무관한 대표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 가까운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달 10일 광주노동청은 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임금 체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체불액이 사상 처음 연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체불 근절 방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임금 체불 상황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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