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경찰 “계엄 심의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내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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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21:17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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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경찰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채널A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국무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던 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검찰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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