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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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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0:34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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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6506.1.jpg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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