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서울역 노숙인 살해 혐의’ 남성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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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1:02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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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다만 “오랜 기간 앓았던 정신질환 발현으로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책임 일부가 감경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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