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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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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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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