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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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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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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