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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권한대행, 재적 3분의2 찬성해야” 野 “총리, 과반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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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7:21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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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2822.1.jpg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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