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장애 의심되는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살인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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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7:21 조회1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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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외할머니 손모 씨(62)도 4년을 확정받았다.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출산 전 유전자 검사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 절개로 조기 출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모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요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을 두 차례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겨진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며 사건이 밝혀졌다. 이모 씨 등은 낙태 수술을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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