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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바다 입수 내기”…지적장애 친구 익사시킨 20대, 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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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17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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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2107.1.jpg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B(18)군을 바다로 떠밀어 익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일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다. B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게임에서 이겼다.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가위바위보에서 진 B군이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밀쳐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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