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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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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5:4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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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8317.1.jpg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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