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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아동 성추행한 ‘소주 7병’ 美강사…2심도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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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2:00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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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912.1.jpg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범행 발생 이틀 전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고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셨다. A씨의 정신적 공황과 주취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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