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임금 200억 미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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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7:33 조회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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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이번에는 200억원대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로 연기됐다.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 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 역시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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