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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사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불참…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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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7:03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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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1703.3.jpg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기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그러나 탄핵심판 소추위원(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측에서 이날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전부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전부 출석했다.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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