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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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6:33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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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점만 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되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기간 공직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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