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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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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4:57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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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0585.1.jpg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비자금, 뇌물 등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적 피의자 방어권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수사·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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