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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 中여성 성폭행한 30대 2심서 징역 6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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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1:17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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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9048.1.jpg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앞서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 씨(20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는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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