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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가수 아이유, ‘흠집내기 고발인’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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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0:47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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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8832.1.jpg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흠집내기 목적’을 의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아이유 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선고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한 인용 금액과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A씨 측은 아이유 측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지난해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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