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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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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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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