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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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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8:32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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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3677.2.jpg검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건진법사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 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전 씨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이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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