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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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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7:29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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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3181.1.jpg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그동안 한국도 AI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미 AI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 AI 산업의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을 만들었다.AI기본법은 제정 후에도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도 AI법을 2023년 시행한 이후 70개 정도의 하위 법령을 만들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AI기본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체부는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기본법에 더 명확한 규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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