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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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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6:58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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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2706.1.jpg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26일로 지정했다.당초 재판부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는데,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변호인 측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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